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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성립요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생활정보 2022. 2. 23. 16:36반응형
<콘텐츠로 알아보는 생활정보> 실천만이답입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해ㆍ폭행죄 공판 접수 건은 2만3213건으로 하루평균 약63여건의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폭행의 인정 범위가 넓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는 과정 때문에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대응을 안했다가 폭행에서 상해로 인정되기도 한답니다.
합의점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법정싸움 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폭행사건, 폭행죄 성립요건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알려준 내용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 폭행죄 유형, 성립요건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해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폭행 사건
경비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상대 운전자에게 주먹날리는 아파트 주민부터,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폭행을 가하는 운전자등 뉴스를 통해 여러 폭행사건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폭행죄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행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때만 폭행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규정짓는 유형력은 그 범위가 방대하다고 합니다.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등까지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폭행죄 종류와 성립 요건
#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폭행사건의 연루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일방적인 물리력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합의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해자의 경우엔 빠르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할 증거수집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특수 폭행이 성립된다면?
최근 코로나 방역관련 이슈로 자영업자들과 손님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폭행시 도구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폭행에 가담했을 경우 특수 폭행이 성립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추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특수 폭행의 경우 상해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상해죄는 사람에 대해 신체기능에 장애를 생기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구체적으로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골절, 일시적인 실신, 수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해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해요.
폭행죄로 수사 중 상해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요.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상해죄도 함께 성립이 될까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중독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부러뜨리는 것,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행위도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된답니다.
<형법상 상해죄>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중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중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경우
# 폭행이나 상해사건 발생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송치 순으로 진행되며 입건 시 체포 → 구속전피의자신문 → 구속 또는 체포 → 불구속 으로 진행됩니다. 송치후 기소 / 불기소 → 재판 → 형의집행 됩니다.
폭행죄의 특성상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사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은 자칫 자칫 잘못했다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로 절대 치부할 수 없죠.
순간적인 감정으로 벌인 싸움이 무거운 처벌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상호간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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